[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및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체포 특권을 갖지만, 내란 및 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란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에서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호처는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의 입장은 수사에 응할 것이라는 해석과, 경호 조치를 이유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나뉘고 있다. 경호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입장을 밝혀, 향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 1항을 근거로 이를 차단해왔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부되므로, 경호처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경호처 직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수색영장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윤 대통령이 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 경호처는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법적 충돌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적 대응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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