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위키트리 2024-12-31 13: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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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29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라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문도 냈다. 윤 변호사는 해당 입장문이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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