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체포영장 소식에 “내란 종식 향한 첫발”···변호인단 “불법 무효”

김동연, 尹 체포영장 소식에 “내란 종식 향한 첫발”···변호인단 “불법 무효”

투데이코리아 2024-12-31 13: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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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내란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뗐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당국은 신속히 체포하라”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더 이상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안 된다”라면서 “만일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한 달 가까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일상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면서 “영장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발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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