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병력을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를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혐의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