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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