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청구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되어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처럼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권력자라서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다"며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자체가 불가능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며, "1·2·3차 소환 기간도 매우 짧았다. 그것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이 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과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와 헌법재판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황당하다"며,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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