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소원 청구 나서…“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헌법소원 청구 나서…“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투데이신문 2024-12-31 12:0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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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여야에 정치적 합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변은 “지난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시켰다”며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당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해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대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민변 측의 설명이다.

헌법소원 청구 전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의 필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구체적인 재판청구권 침해에 대해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한 헌법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변은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가결했으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행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선택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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