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에 육아휴직급여 안 준 노조…인권위 권고 불수용

산하기관 직원에 육아휴직급여 안 준 노조…인권위 권고 불수용

연합뉴스 2024-12-31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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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노조 위원장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노조에 있다고 보고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노조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며 "연구소에도 인권위 결정 내용을 전달했고, 저출생 문제해결 및 자녀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조의 육아휴직 관련 보수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정해 연구소에도 적용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조와 연구소가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노조 측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대상 기관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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