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청구,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무효"

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청구,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무효"

아주경제 2024-12-31 11:3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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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자정께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하며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업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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