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여당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라며 부적절하다고 반응했고, 야당은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라”며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는)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 내란의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한다”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18일, 25일, 29일)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확보 절차를 밟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아직 (최 권한대행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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