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하자 전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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