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 1∼2월 버스 정류소 정차 기준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는 정류장에 승객이 있으면 버스를 무조건 세우는 등 정류소 범위, 정차 방법·위치 등이 담겼다.
의정부시는 올해 접수한 버스 불편 신고 중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으로 이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운행 시간 증가 정도 등을 분석해 정류소 정차 기준을 정한 뒤 위반하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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