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통합관제 위해 AI 기술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 시행될 공포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 안전상황실 간에 협조 체계를 유지할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법 개정을 통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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