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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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아주경제 2024-12-31 10:4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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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사진=유대길 기자]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대 요건이 완화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입주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에 포함된 업종은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 알선업 △병·의원△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이다.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의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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