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수사기관의 결연한 수사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려 33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나왔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서부지법에 “법리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상 체포영장 발부 후 집행은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서 공조본 집행관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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