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체계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로,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법원, 尹 체포·관저수색영장 발부...체포영장 유효기간 ‘일주일’
공조본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확보했으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이번 영장 발부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자정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장장 33시간의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칩거 중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는 방식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체포가 이뤄질 경우 공조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해야 하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여야 반응 극명히 엇갈려...권성동 “비상수단 남용” vs 박찬대 “책임 밝혀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치권에서도 극명한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하려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라며 “이미 관련 조사가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강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수처 vs 경호처...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편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역시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거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제한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의 압수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 영장 집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방해할 수 없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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