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하게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30일 자정쯤 이들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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