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로톡뉴스 2024-12-31 10:23:31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0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불출석을 예고했고, 윤 대통령 역시 별다른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내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윤 대통령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했고, 일선 군·경찰 관계자에겐 상황 파악 및 격려 전화만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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