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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