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 등 적발···조업 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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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 등 적발···조업 정지 ‘철퇴’

이뉴스투데이 2024-12-31 10: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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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돼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정지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가능하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2020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최종 확정지음에 따라 이번 조업정지가 예고됐다.

정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제련소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석포제련소는 내년 매출액이 2023년(1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최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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