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병장 월급 205만원…예비군 훈련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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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병장 월급 205만원…예비군 훈련비도 지급

이데일리 2024-12-3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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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병 봉급 인상 정책에 따라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된 것이다. 병 전역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최대 한도도 15만원 늘어난 55만까지 인상된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면서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병장은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금 인상에 따라 적금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과 군 급여 중앙공제를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납입한도 상향은 은행 계좌별 최대 30만원, 개인별 2개 계좌 합산 최대 55만원 한도다. 5만원 단위 상향이 가능하다. 군 급여공제는 급여일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반영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2월부터 급여 중앙공제가 반영된다. 2025년 1월 납입한도 상향분은 가입자가 직접 납입해야 한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예비군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동원훈련과 동일하게 ‘병력동원 소집훈련’ 명칭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인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 동원훈련 Ⅱ형의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또는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의 동원훈련Ⅱ형에 참석 시 총 4만원(1일 1만)의 훈련비를 받는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참석시 8만20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계훈련(연 2회)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그간 훈련 참가를 위해 대중교통 등 교통비가 들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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