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이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일반적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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