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체포·구금 명령"… 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이 체포·구금 명령"… 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머니S 2024-12-31 07:33:51 신고

3줄요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지난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는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밝힌 헌법소원청구 첫 번째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