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공보국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는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밝힌 헌법소원청구 첫 번째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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