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을사년을 맞아 '2025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안전·세무·행정] 2개 분야 16개 제도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시 가족센터 개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충남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 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개정 사항 안내,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제도와 시책으로 구성한 자료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한 소관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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