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 법원, 발부여부 심사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 법원, 발부여부 심사중

머니S 2024-12-31 07:1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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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쯤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검토하며 심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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