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재심청구에 "재심사유 없어"

美법원, 트럼프 '성폭력 민사재판' 재심청구에 "재심사유 없어"

연합뉴스 2024-12-31 02:0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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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패션칼럼니스트 성폭력 의혹 민사사건…지난해 1심 "성추행 인정"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이 같은 증인 채택과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캐플런 판사의 잘못과 재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작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캐럴에게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22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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