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실제 여부 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현재 상황

윤석열 체포영장 실제 여부 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현재 상황

더데이즈 2024-12-30 20:41:11 신고

3줄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며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30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놓고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하며, “범죄지와 증거 소재지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으로, 수사 후 검찰로 송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성향을 고려해 법원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며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와 내란죄를 연결 지어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으며,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그리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는지를 판단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부되며, 발부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체계와 법적 분쟁이 겹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직 경호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행위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야당은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하되 법원 판결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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