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유현경·김대현 변호사도 '2024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10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 한위수(67·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헌재로부터 모범 표창을 받았다.
헌재는 30일 '2024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한 변호사와 최수진(51·34기)·유현경(42·변호사시험 1회)·김대현(35·변시 9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변호사에 대해 "10년간 국선대리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특히 최근엔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헌재는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냈고 철우언론법 논문 부문상을 수상했으며 뉴스통신사의 기사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법 분야에 조예가 깊다. 회장 재직 시절 학회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수진 변호사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과거 배스킨라빈스·스타벅스 등 대기업 상대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4년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6년간 전북·대구 지역에서, 김대현 변호사는 2년간 제주에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을 성실히 대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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