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중국산 냉동 고추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사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안동 소재 A물산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올해 1~10월 부산과 대구지역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냉동 고추 27.1t을 산 뒤 부산·광주·전남 순천·경북 영주의 농산물공판장 등에서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여주며 국산이라고 속여 22.7t(2억9천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시험연구소에서 6회에 걸쳐 B씨가 판매한 냉동 고추에 대한 근적외선분광분석, X선 형광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김종필 경북지원장은 "김장 채소와 양념류를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 유통 신고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si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