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지난 29일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주)에 6개월 동안 서울시 내 한강유람선 운항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행이 불가하다. 현대해양레져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 업체로 서울시 내 한강유람선을 하루 1~2회, 연간 400여회 운항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와의 모든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가 소외 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했다"며 "그러나 시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양레저는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오후 2시40분쯤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 요청을 받았음에도 예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며 불꽃크루즈를 운항해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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