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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