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3인 없이 진행하나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3인 없이 진행하나

머니S 2024-12-30 17:29:48 신고

3줄요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와 변론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태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 몫 후임자 지명이 지연되면서 두 달 동안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두를 것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가 됐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지만 선고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수사기관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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