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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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재판

아주경제 2024-12-30 17:1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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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공판기일을 확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마찬가지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되게 막아라"고 하며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러한 김 전 장관의 혐의에 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특수본의 주장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지난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통치권 행사로 인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며 "계엄을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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