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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