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지역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30일 열린 도의회 제379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 운영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을 때 도는 도의회, 해당 시군과 협력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차량 증차 및 교체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 재정 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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