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상호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수련 시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운영, 수행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풍부한 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청소년 수련활동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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