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맡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첫 번째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정해진 만큼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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