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화는 대통령 의무…형식적 임명권 행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학자가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박사 학위 헌법학자 70여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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