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덜어주려 그랬다" 길고양이 죽인 용역업체 직원들 송치

"고통 덜어주려 그랬다" 길고양이 죽인 용역업체 직원들 송치

경기일보 2024-12-30 16: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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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현장에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6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해달라”는 민원을 전달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고양이가 심하게 다쳐 죽어가고 있었다”며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구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소속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A씨 등이 길거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의자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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