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경기도의회에서 부결…GH 운영 투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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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경기도의회에서 부결…GH 운영 투명성 논란

뉴스영 2024-12-30 16:1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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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은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 선집행 문제와 사업의 공익성 및 법적 절차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부결을 주도했다.(사진=경기도일간기자단)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운영 방식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5)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GH가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의회의 동의 없이 선집행한 점과 사업의 공익성 및 법적 절차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부결을 주도했다. 그는 “GH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 공기업인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사인지 의심스럽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GH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가 사업성이 낮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홍보비를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것은 임의적이고 과도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용편익 비율(B/C)이 0.67, 내부수익률(IRR)이 2.54%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GH의 선집행된 홍보비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며, 의회의 심의 없이 도민 세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도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결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추진 방향에 큰 전환점을 맞게 했다. GH는 민선 7기 당시 2020년 광교 A17 블록에서 중산층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의결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후 지난해 9월, GH는 사업 방향을 전환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청년 기회주택을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형태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며 사업 전환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 부결로 인해 사업 추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 의원은 “GH가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에서 법적 책임과 절차 준수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운영의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GH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하고, 도민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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