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는 불가?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헌재, 6인 체제 선고는 불가?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고 있다"

프레시안 2024-12-30 15:5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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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최근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해당 재판관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는데, 국회 몫 3인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불가론의 취지를 다른 재판관들에게 밝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3조 1항)는 헌재법 규정 효력을 스스로 정지해 지금의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헌재 결정 전까지는 국회 의결대로 직무가 정지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서 그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이다. 헌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현재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예정대로 오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고 알렸다. 국회(청구인) 측에서 수사 기록 등 인증 등본에 대한 촉탁 신청을 했으며, 윤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심판 관련 서류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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