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항공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한 후 외벽과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지시설)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로컬라이저 둔덕의 설치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컬라이저 설치 기준에 대해 언급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에서 열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방위를 계기판에 전달해주는 장비로, 안전시설의 일종"이라며 로컬라이저 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각 공항에 따라 로컬라이저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달라, 토대 위에 설치되는 형태가 공항별로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 등 규격화된 설치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정확한 설치 형태를 파악 중인데, 김포와 대구공항은 지면에 설치돼 있고, 여수와 무안은 로컬라이저가 구조물 위에 설치된 상황"이라며 설치 형태의 차이를 설명했다.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 설치 상황
사고 발생 지점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었으며, 이 콘크리트는 흙으로 덮여 있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시설의 설치 방식이 사고와 직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 규정 및 안전성 논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의 재질과 설치 방식이 국내 규정과 해외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파악 중에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컬라이저 시설의 재질과 소재에 대한 제한 여부를 국내 규정과 해외 기준을 토대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치 방식의 문제 제기
한편,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와 흙으로 구성된 둔덕 위에 설치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로컬라이저 시설이 철골 구조물이나 지상 위에 설치되었더라면,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로컬라이저가 과연 규정에 맞는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설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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