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일 경찰청·의협 등에 마약류 지정 내용 통보
[포인트경제] 몇 년 전 가수 휘성이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 실신한 채 발견돼 논란이 됐고, 걸그룹 출신 연예인 한 명은 에토미데이트 구매 시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되거나 이 마취제를 미끼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의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전신 마취나 진정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 내 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도 불릴 정도로 논란이 되어 왔다.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중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남용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부가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으로 비교적 중독성이 적고 안전하다는 이유와 보다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오남용 사례 보고가 적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에토미데이트 사용량이 급증했고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비슷해 대체 약제로 사용되어 왔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 등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고, 식약처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렘보렉산트(Lemborexant)는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 에자이의 제품으로 불면증 환자에 사용된다고 알려져있지만 국내 허가 제품은 없다.
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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