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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