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이번 변경은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이른 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발맞춘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도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이었던 '청소년에게 판매 및 환급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나이 적용)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만 나이의 적용은 투표권 구매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1을 더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산출하며, 생일 당일 00시부터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2006년 1월2일 생은 만 나이 18세로 구매 및 환급이 제한되지만, 2025년 1월2일 00시부터는 만 나이 19세가 돼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업 현장과 투표권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도 연령 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재정비한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미성년자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토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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