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준호와 함께 배우 황정음에 대해서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정음은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을 매각한 후 약 5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2018년 3월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했다.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라고 탈세 의혹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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