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인데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7시까지 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경기도 내에서 용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이다. 지역에선 총 395억3천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피해 내역으로 농림시설 42억2천만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원, 주택 1억6천600만원, 공공시설 400만원, 공장 256억6천600만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원 등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전체 피해 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시는 이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피해금액 산정 대상은 주택, 농경지, 산림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곤지암읍에서 버섯농장을 운영 중인 한 농민은 “비닐하우스들이 폭설에 무너져 내렸다. 피해복구가 막막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도·농 복합 도시 특성도 감안해 관련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경기도와 정부 등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규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비율이 높지만 현행 규정상 이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아쉽지만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여주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등과 충북 음성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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