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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