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투데이코리아 2024-12-30 11:5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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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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