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연합뉴스 2024-12-30 11: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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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尹…공수처, 범죄 의심·소환 불응 최종 판단

'내란 수사 권한' 판단 따라 영장 결과 갈릴 듯…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3차 출석요구 불응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3차 출석요구 불응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2024.1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황은?'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 ksm7976@yna.co.kr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기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변론기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ondol@yna.co.kr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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