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이동권 보장·교통편익 증진…월 8회 이용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기존 1천7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고 신규 사업 대상자 신청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 9월 농어촌버스 1천원 요금제 시행 이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희망택시 이용 요금은 700원이 인하된 1천원으로, 이용 대상자는 택시미터기 요금에서 1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희망택시 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해당 서비스는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 대상 기준점을 기존 버스노선에서 버스 승차장으로 변경해 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버스 승차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 가구 ▲ 2인 이상 가구 중 차량 1대 소유가구 ▲ 학생 가구도 희망 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접수는 상시 운영돼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재 평창군의 희망택시는 59개 마을 564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이시균 군 안전교통과장은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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